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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계좌 입금 잘못보냈을때

 

잘못 입금한 돈 찾는방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으로 은행업무 보는게 많이 편해졌지만

 

그로인해 입금을 잘못하는 사고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잘못 받은 쪽에서 안돌려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잘못 입금된 돈 처리방법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할꺼에요, 관련정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못 입금된 돈,,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니 사용해도 될까요?

 

절대 안됩니다!!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에 걸리게 됩니다.

 

내 통장에 있다고 잘못 입금된 돈이 내돈은 아니에요.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선택 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입금오류시 대처하는 절차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수취인이 돌려주는걸 거부했을때 처리방법이 훨씬 편해 졌습니다.

 

 

 

 

계좌 입금 잘못보냈을때 잘못 입금한 돈 찾는방법

 

일단 입금을 잘못했으면 송금은행에 연락을 취해서 착오송금을 신고합니다.

 

내가 해야될 부분은 여기까지고 다음은 은행에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송금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 연락이 가고,

 

수취은행에서 입금이 잘못된 돈을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당연히 돈이 잘못 입금되었다고 안내를 하고 수취인에게서 반납을 받아 다시 나에게 돌려주겠죠?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깔끔하게 끝이납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반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때 기존에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했지만,

 

앞으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부당이득반환소송보다

 

당연히 돈도 덜 들고, 시간도 덜 듭니다.

 

착오송금액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일때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하는곳은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해서 반환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거부할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소송을 통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텐데

 

너무 편해졌죠? 이런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사람 일이라는게 어떻게 될지 모르자나요.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때 알아두면 너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2011년 7월인가부터 이런제도가 생긴거 같더라고요.

 

착오송금 사고가 계속 늘어나니 이런걸 만든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접 진행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용만 봤을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돈 잘못 받은 수취인은 왜 반환을 거부하는 걸까요? 심보가 너무 고약하네요.

 

자기돈도 아닌데,,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계좌 입금 잘못보냈을때 잘못 입금한 돈 찾는방법 포스팅 정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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