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실물 사례금 적정 수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가의 물건이나 고액의 현금이 내 눈앞에서 있다면?

 

인간이기에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을 찾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현금이나 물건을 가져가 버린다면?

 

이건 범죄입니다.

 

벌금이나 실형을 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해요.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운곳이 특정업체라면,

 

그곳 관리자에게 맡기세요.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물건을 주운 사람에게는

 

물건주인이 분실물 사례금이란 걸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기 때문이에요.

 

 

 

 

분실물 사례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법적으로 5~20%의 사례금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까지 주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현금 1000만 원을 줍는다면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그 돈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당연히 신고하는 게 맞겠죠?

 

현금같이 금액을 확실하게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기준이 좀 까다롭기는 해요.

 

 

 

 

지갑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보통 많이 줍는 것들이 지갑이나 핸드폰 이런 거잖아요.

 

현금을 줍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겠죠?

 

현금이라면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사람들도 왠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화장실 같은 데서 지갑 같은 거 보면 그냥 두고 나옵니다, 주인이 찾으러 올 수 있고

 

찾아러 왔는데 내가 찾아주려고 가지고 나오는 상황이라도 맞닥뜨리면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요.

 

 

 

 

물건 같은 건 사실 사례금 같은 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30만 원짜리 지갑을 10년 사용했는데,

 

30만 원짜리라고 100% 가격을 책정하지도 않을 거고,

 

여기서 5~20%라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 이런 물건 같은걸 줏었을때는

 

이득을 얻기보다는 주인을 찾아주는데 의의를 두는 게 좋을 거예요.

 

 

 

 

분실물 사례금 이라는게 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주운 물건이 현금더미가 아니라면^^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금은 법적으로 5~2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뉴스기사를 보니 수표는 또 기준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수표로 큰 금액을 줍더라도 현금과 기준이 다르니 알고 계세요.

 

 

 

 

결론은, 불신물을 찾아주는 건 선의로 하자.

 

바라지는 말자 따져봤을 때 큰 수혜는 없다.

 

저도 살면서 현금으로 1억 정도 되는 돈 주워보는 날이 올까요?

 

그 상황이라면 지금이야 쉽게 말하지만 정말 갈등될 것 같아요.

 

그래도 결론은 주인을 찾아줘야 되겠죠?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마세요.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