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몇 번을 들었어도 내 일이 아니므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었는데,

 

너무 자주 듣게되니 하루는 뜻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본 정보입니다.

 

모르고 듣는 것과 알고 듣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으니

 

뉴스에 나오면 이제라도 알고 들으세요.

 

저도 알아보고는 너무 큰 차이어서 놀랐습니다.

 

저처럼 모르고 그러려니 하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 하니 무섭네요.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므로 1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지만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 집행유예 : 일정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

 

집행을 유예해 주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1년간의 복역을 면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별다른 문제라는 것은 2년 동안 법을 어기지 않고

 

착실하게 살아야 징역 1년 살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선고받았던 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벌 안 받고 나오는 거예요.

 

말이 좋아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지, 그냥 나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알아보고는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경제사범들, 정치인들 이렇게 선고받은 거 엄청 많이 봤었는데, 그럼 다 나오는 거잖아요.

 

참,,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합니다.

 

이런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일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만한 정상참작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럼, 유예기간인 2년의 기간 동안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집행유예 종류 후에 3년 이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

 

집행유예 시 받은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명령을 중대하게 위반할 시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징역형이 바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집행유예는 쉽게 말해서

 

 

 

 

죄지은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유예기간 동안 죄를 뉘우치며 성실하게 살라는 기회를 주는 것

 

정상참작이유가 분명하다면 모를까

 

징역 3년 이하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준다는 기준은 좀 그렇네요.

 

 

 


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은 벌 만큼 가감 없이 정당한 벌을 받게 한다면 범죄자들이 범죄안할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보다 형량이 약하면,

 

죄지어도 별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겠죠?

 

돈으로 사기 치는 사람들도 1~3년 교도소 다녀오고 그 돈으로 떵떵거리며 편하게 사는 거 보면

 

범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바보인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범죄자 인권보다는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지은 죄만큼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어떤 뜻인지 정확히 알았으니 판사님들이 어떤 판결 내리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 갖고 지켜보자고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