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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정보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정리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할께요.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갖는게 이제는 쉽지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올해도 결혼한지 딱 10년 되었는데
저때만 해도 이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정말 20대, 30대들에게 너무 가혹할 정도로 힘든시기입니다.
집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부분을 차기하는데요.
결혼할 적령기가 되었는데 보즘자리를 마련할 능력이 안된다면? 결혼 못하는거죠.
20대, 30대들이 결혼을 못하면? 당연히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죠. 악순환 입닌다~
정부가 돈을 쓰기는 하는데, 제대로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있는건지?
왜 서민들의 상황이 나아지지않고 힘들어만 지는건지,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제대로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가. 기반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주택의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건 아니구요.
소득기준, 자산기준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고 평형별로 세부정보 정리해 드릴께요.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2018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이하기준) : 5,401,814원 (70% : 3,781,270원)
<자산기준>
(총자간)28,0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이 조건들은 다음해에 달라질 수 있으니 2019년도 자료로만 활용하세요.(큰 변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기준은 이렇구요.
아래 상세하게 풀어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 50㎡미만 입주자격 이구요.
입주자 선정순위 알려드릴께요.
도시근로자 가구당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자 순으로 선정
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 입주자격 이구요.
입주자 선정선위 알려드릴께요.
(1순위)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제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내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자 순으로 선정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입주자격 이구요.
입주자 선정순위 알려드릴께요.
(1순위)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무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소득, 자산기준에 우선순위까지
중요한 정보는 거의 다 정리했네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이정도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절차를 소개해 드리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현장 또는 인터넷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터넷으로 하는게 더 편하겠죠~
1번 스텝부터 7번 스텝까지 위 이미지를 보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신청하세요.
국민임대주택의 장점은 역시 시세대비 60~80%인 저렴한 임대료를 들 수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에 임대기간 30년, 엄청난 메리트죠.
전세살면 2년에 한번씩 이사하는거 너무 귀찮아서 무리해서 집 사는 사람들도 많을텐데요.
이렇게 30년간 이사안가고 살 수 있다면, 굳이 돈이 있더라도 집 사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집을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도 안되는 집값이 형성되지 않았을텐데, 아쉬움이 듭니다.